소매 유통업자가 대형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소매 유통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제의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유통발전산업법 상의 규제는 규제의 요건과 규제가 미치는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관한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법 적용대상을 정하거나,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경쟁상황이나 수요 지배력의 남용행위의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특정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소경쟁사업자나 공급업자가 근본적으로 경쟁상의 이익을 보거나 소비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규제에 대한 실효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매 유통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경쟁법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는 시도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행 법 시행령 제5조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이 명확하게 수요측면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대법원의 판례도 주로 공급측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일반경쟁법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지배력 남용행위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관련상품시장이나 지역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소매 유통업이 갖고 있는 특징을 최대한 고려하여 새로운 시장획정 기준을 만들어 기존의 기준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요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수요지배적 지위에 기인하여 공급업자에게 수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풍선효과, 게이트키핑효과, 소비자의 고착효과 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기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문제를 공법적 규제로 극복하고자 하는 현재의 법 체계는 이러한 기준과 충돌되지 않도록 재구성함으로써, 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틀 속에 발전하고, 소비자의 후생과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In case of the market abusive practices in the retail distribution market,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s of problem that the regulation of the Act do little consider the elements of the free and fair competition of the market and of the consumer welfare in terms of the competition law. It focuses on regulating and intervening the unfairness of the individual contracts to protect the economic weak providers. The companies which meet specific sizes are obliged to keep the rule unconditionally. Therefore, the inconstancy may occur between anti-competitive regulation by KFTC on the basis of the MRFTA, which do consider the actual market power or the effect to the market. For example, if the government would strengthen the regulation against specific big distribution companies, they may squeeze more to the provider in order to avoid their damages. The small competitors or even consumer may harm because of the waterbed effect. So appropriate regulation should be made after the deep consideration of the competitive effect. The theories or cases about the abuse of the monopsony power in terms of competition law should be examined deliberately before establishing a new regulation on the retail distribution market.
UCI(KEPA)
I410-ECN-0102-2015-300-002037147
간행물정보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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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 122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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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 연속간행물
: 1996-2020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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