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의해 상장폐지된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이전 3개 연도의 이익관리 패턴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익관리 대용변수는 수정Jones모형, 수정 Jones-CFO모형으로 추정한 재량적발생액을 활용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실질심사에 의하여 상장폐지된 기업 59개와 대응기업 1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심사에 의해 상장폐지된 기업의 재량적발생액은 상장폐지 이전 t-3기, t-2기에는 유의적인 양(+)의 반응을 보였으나, 실질심사 상장폐지 직전연도(t-1)에는 유의적인 음(-)의 설명관계를 보였다. 이는 과도한 이익의 상향조정을 구사한 기업이 실질심사에 의하여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장폐지 직전 연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익의 상향조정을 구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실질심사에 의하여 상장폐지된 기업은 과거에 이익보고 용도로 활용되었던 수단을 반전시키지 못하여, 순손실에서 현금흐름을 차감한 총발생액이 구조적으로 음(-)으로 산출되어 재량적발생액 또한 음(-)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실질심사의 사유 중 횡령 및 배임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현금흐름과 관련이 있으며, 이 경우 누적된 손실로 인하여 이익을 상향으로 반전시킬 재량적발생액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KOSDAQ firms have different earnings management patterns before they are delisted by the substantial delisting system. The following hypothesis is that KOSDAQ firms increase their earnings before delisting t-3, t-2 to meet listing conditions such as ROA, but there is no choice but to report negative earnings before delisting t-1, because they can not reverse negative performances through earnings increasing management. The test sample consists of 199 firms (substantial delisting firms 59 + matching firms 140) selected from the KRX in the year 2009∼2012.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is as the hypothe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KOSDAQ delisting firms increase their earnings before delisting t-3, t-2 to avoid listing regulations related to performances, in contrast, before delisting t-1, at the end of listing, KOSDAQ firms bring down their earnings because they abused every means to boost earn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