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규범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뮐러(Muller)의 규범이론이 유용하게 적용된다. 그에 따르면 헌법규범은 오직 규범프로그램(Normprogramm)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실현성의 한 단면인 규범영역(Normbereich)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즉 규범영역이 규범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헌법상에 규정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은 재산권관계의 사회적 실현성에 의하여 구명된다.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은 일반론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이 가지는 사회적 관련성 또는 사회적 기능에 따라 그 구체적인 태양이 달라진다. 한국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진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은 규범영역과 규범프로그램에 의하여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규범영역과 규범프로그램에 의하여 개별 재산권이 가지는 사회적 관련성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토지재산권의 영역에서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은 산림지, 택지 및 도로부지의 문제영역에서 발생한다. 규범영역과 규범프로그램의 이론적 발전을 통하여 산림지, 택지 및 도로부지의 문제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의미내용을 확정하였다.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범위를 도출하는데 있어서의 규범영역과 규범프로그램 의한 상호호환성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림지, 택지, 도로부지에 있어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은 사회적 실현성이라는 점에서 각기 다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