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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거버넌스와 참여감사제도
유춘호
UCI I410-ECN-0102-2015-300-002109191

본 연구는 공공감사영역에서 ``참여(적) 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협력(collaboration)이 공공영역 거버넌스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더 강조되기 때문이다. 참여감사제도는 국내에서는 ``참여 감사제도 소고``에 대한 논문정도로 공공감사 제도 설계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지방재정법은 재정자원의 할당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주민 조례 제정·개폐청구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공공감사 영역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문성과 독립성, 감사수용성의 한계점을 통해서 ``참여적 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정책과정(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평가, 정책환류)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만, 공공감사영역에서는 현재 ``외부전문가``가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감사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적 마켓팅, 도덕감정, 정책소통과 소원 등의 관점에서 그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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