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소유·지배구조는 공적 소유와 공적 지배의 원칙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양자는 그 동안 개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미분화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지배구조 설계에 있어 소유권기능과 정책기능이 점차 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주요국들은 명확한 소유권정책을 토대로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기능을 정책·규제기능과 분리하여 준독립적 소유권기구로 점차 집중화하고있다. 소유권기능의 집중화는 공기업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 및 주주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이와 함께 주무부처들의 정책가치와 조화될 수 있는 지배구조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도 소유권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대다수 공공기관들에 대한 소유권기능을 집중화하였다. 그러나 9개 국가들의 공기업 소유권기구에 대한 비교분석결과 대다수 국가들은 주로 공기업을 중심으로 준독립적 소유권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 설계에 있어 공기업의 경우 주주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 구축이 유의미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각국의 공공기관 소유권정책의 특징, 소유권 기구의 기능과 운영, 소유권기구와 부처들의 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공운위가 대다수 공공기관들에 대한 소유권기능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점은 역으로 공운위 구성·운영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문제로 이어져 소유권기능 행사와 지배구조 합리화에 있어 제약요인일 될 수 있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