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구조적 특징은 Golembiewski가 주장하는 관료제적 구조와 목표지향적 구조의 이분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개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래 구법의 관료적 성격이 강한 이사회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더 나은 목표지향적 구조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이사회의 책임완화 조치,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의 신설, 이사 선임 시 정부 간섭배제 등의 몇 가지를 보완조치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부투자기관 이사회가 관료제적 구조를 탈피하고 목표지향적 구조로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보다는 정부투자기관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부를 비롯한 구성인자들의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는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결론적으로 강조하였다.